이목을 집중시키는 광고 제작부터
의료광고 심의 대행까지 한번에!
병·의원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, '의료광고 심의'
왜 필요한가요?
의료광고는 「의료법 제57조」에 따라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
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
즉, 광고를 집행하기 전 표현 적정성, 객관성, 과장/비교/우월 표현 여부 등을
기준에 맞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대한의사협회
평균 의료광고 심의 기간
nn일
대한치과의사협회
평균 의료광고 심의 기간
nn일
대한한의사협회
평균 의료광고 심의 기간
nn일
* 위 기간은 예상 심의 기간이며, 의사협회의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의료광고심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부담이 발생합니다.
심지어는 심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작된 광고물일 경우
반려 – 수정 – 재접수 과정을 반복하며 마케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때문에 닥터세이프는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,
본원의 광고 의도는 살리면서도 심의 기준에 맞게
기획부터 제작, 접수, 보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.
의료광고심의대행, 닥터세이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.
- 광고 의도는 살리고,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
- 심의 기준을 반영한 기획
- 반려 가능성을 줄이는 문구 및 디자인 구성
- 심의 접수부터 결과 반영까지 원스톱 진행
광고를 만든 뒤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,
‘심의를 고려해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’이 핵심입니다.
닥터세이프 진행 프로세스
상담 및 분석
본원의 광고 목적과 타겟을 파악하여
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.
심의 기준 기획
의료법 제57조 기준에 맞춰
광고 콘셉트와 메시지를 설계합니다.
제작 및 검토
반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카피와
디자인으로 제작합니다.
심의 접수
해당 의사협회에 신속하게
심의를 접수합니다.
보완 및 재접수
반려 시 즉시 수정하여 재접수,
일정 지연을 최소화합니다.
승인 및 집행
심의 승인 후
광고 집행을 시작합니다.